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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필수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반려동물 등록.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오늘(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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