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펫조이(이하 여행사라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 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 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반려동물 사고 책임)
반려동물의 여행과 관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여행서비스 수속 이후의 항공사(여객, 화물)에 인도가 완료된 이후 발생한 사고 전부(국내, 해외 전부)
2.항공기(여객, 화물) 탑승 도중 기상재해영향, 항공기영향 및 심장마비, 질병의 악화 등의 사항으로 발생한 사고 전부(국내, 해외 전부)
3.제주도패키지/해외패키지 여행 중 발생한 사고발생의 전부(반려동물의 질병, 고객의 부주의 등)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갂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갂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여행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안내자경비
5.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국내외 공항, 항만세
7.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핚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핚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 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핚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할 실시에 현저할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할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할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질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할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할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할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할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 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국내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할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할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할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할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가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할 경우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약관
부칙
1. (개정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