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필수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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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12:15
반려동물 등록.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오늘(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등물 신규등록시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000원이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